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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통/활동|공지

【공지】사회적경제기업 우수상품 선정 공고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4. 10. 27.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상품 선정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 및 판로확대를 위한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상품선정 및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관련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4년 10월 21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상품 선정·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4년 10월 ~ 2015년 2월

 3. 지원자격 :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4. 선정방법 : 공모를 통한 4개 기업 우수상품 선정

 5. 선정기준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여가능 우수상품

 6. 지원내용 : 상품고도화 사업비 등

 7. 지원규모 : 1개 기업별 5,000천원 한도



□ 세부내용

 

  1. 대   상 :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2. 자격기준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여가 가능한 상품을 보유한

      강원도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상품제작완료 또는

      판매중인 상품을 보유

       ※ 1기업이 다종의 상품을 보유한 경우 대표상품에 한정 지원

    

  3. 신청제외기업 및 불가상품

     -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분쟁중인 상품

     - 상품표절 및 사회적경제기업 이외의 타기업상품의 단순유통품

       ※ 사회적경제조직의 상품유통 또는 꾸러미상품은 신청가능

     - 기타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상품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는 기업

       ※ 친족관계, 친족이 50%이상 출자·출연, 이사의 과반수 이상인 기업

     - 금융기관과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화의신청 중인 기업

     - 임금 체납, 보조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신청일 현재)

  

  4.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14. 10. 21(화) ~ 11. 6(목)

     - 신청방법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마감시한 11. 6. 17:00까지 방문 및 우편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B109호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220-736)


 5.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1부(컨소시엄기관 공동명의 신청)

    -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 공고일 이전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입증서류

       ※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세무서발급 또는 세무사확인)

    - 기업 기술보유 및 협약서 사본(해당기업에 한함)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기업에 한함)

       ※ 사회적목적의 범위 : 취약계층의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 기타 기업잠재력 및 성장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CD 1부(상기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

  

 6. 선정기준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여 가능한 우수상품

    - 평가지표(주관적 지표)에 대해 위원별 절대평가 시행

    - 위원 합산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7. 지원사항

    - 보조금 : 우수상품 선정기업 5,000천원 한도 / 4개 기업

    - 내  용

    - 신청서류에 기재된 보조금 사용계획에 따라 신청 및 지원

    - 사업개발비(기술개발/시제품/자원조사/교육비), 시설비, 품질인증비 등

    - 기업 육성/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보조금 집행

    - 선정우수상품 및 응모기업중 참여가능상품 브로셔제작 및 홍보

  

 8. 추진일정

    - 우수상품 선발 및 지원 계획 공고 : 10. 21

    - 신청 및 접수 : 10. 21 ~ 11. 6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선정 : 11월 중

    - 보조금 지원 및 사업추진 : `14년 11월 ~ `15년 1월

    - 사업결과 및 결산 보고 : `15년 2월 초

  

 9. 기타사항 

    - 문의처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화)749-3361, 3363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상품 선정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