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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통/활동|공지

【공지】‘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대상 확대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6. 10. 26.

소득하한 삭제 등 가입기준 대폭 완화, 1026일까지

 

10만원을 저축하면 20만원이 쌓이는 희망키움통장가 소득하한 삭제 등 가입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가입 대상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희망키움통장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희망키움통장사업에서 나아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한 이번 희망키움통장는 통장 가입가구가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사례 >

  옥○○(43세)씨는 바이올리니스트가 꿈인 중3 딸을 키우는 한부모 여성가장이다. 딸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하고 싶었지만 넉넉지 못한 형편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다. 15년 3월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한 후 통장 사례관리사를 통해 바이올린 무료 강습 기관을 추천받았고 부족한 학교 공부는 대학생을 통한 멘토링 학습 지도도 지원받게 됐다. 옥씨는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매월 20만원씩 쌓여가는 통장을 보며 딸을 위한 또 다른 작은 꿈을 키워 가고 있다고 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매월 가입가구가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대 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하게 됩니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저축하며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사례관리를 받으면 적립금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3만가구가 목돈 마련의 꿈을 위해 매월 성실하게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에 목돈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소득하한기준 없이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면 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통장 가입 후 3년간 유지해야 하는 소득기준도 완화했습니다.

 

통장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면 그때가지 적립된 장려금만 지급받고 통장을 해지했으나 이번 가입 확대 방안으로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의 70%까지 높여 소득 상승 가구가 중도에 해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승용자동차 차량가액의 월 소득 반영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기존 가구 소득 조사 시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는 생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만 차량가액의 4.17%를 월 소득으로 환산했으나 앞으로는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도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솬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복지부는 가입 기준 완화로 많은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앞으로도 빈곤 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