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3일 한국조폐공사에 제작 의최한 강원상품권이 납품 검수받아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인계‧인수,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유통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납품한 상품권은 5,000원권, 10,000원권, 50,000원권 등 총 3종 258000매로 30억원 규모이다.
특히 위조방지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은화, 형광색사, 무색형광, 스마트씨 등 9개의 보안요소를 사용해 상품권의 안정성을 높였다.
도는 지난 16일 관련조례 시행규칙 제정‧공포됨에 따라 홍보와 사용점 모집을 본격 시작했고 이달 말까지 상품권 유통을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등을 집중 점검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상품권 판매 등 유통을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또 사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용점 확보를 위해 신청양식 간소화, 온라인 시스템 등록 시 불편 최소화, 우선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확보한 후 점차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단체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으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용점 신고를 하지 못한 업소에서도 상품권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상품권응ㄹ 받은 후 농협지점에서 환전을 원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본인 확인 증명을 제시하면 우선 환전 해주고 나서 농협 측과 도에서 사용점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절차가 진행된다.
도는 우선 금년에 30억원 규모로 발행해 시범 운영하는 등 제도 정착에 집중하고 내년 상반기에 250억원 규모로 발행해 유통을 활성화 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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