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제도화 한 '영덕군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영덕군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로 상위법에 준하여 운영하던 기존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지원조례 등이 통폐합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와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등 영덕군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덕군이 현재까지 육성한 사회적경제조직은...read more
출처 : 국제뉴스 2017.12.21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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