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사업 중 사회적 경제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가능 금액이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사회적 경제기업 범주에 속한다. 전국적으로 4천여곳이 활동하고 있다.
행안부는...read more
출처 : 연합뉴스 2018.01.0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2/0200000000AKR201801020587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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