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지금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000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read more
출처 : 강원일보 7월 18일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1807170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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