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소공인 특화자금(직접대출)"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가. 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나. 지원 범위 및 한도(업체당 총 5억원 이내)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1억원 한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5억원 한도)
다. 지원 조건
- 대출금리 : 2.58%(분기별 변동금리에 따름)
- 대출기간 : 5년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
라. 접수기간 : 7월 8일 ~ 7월 12일(5일간)
마. 담당자 : 차장 지윤형(033-244-9166), 과장 정재림(033-244-9165)
바. 홈페이지 : www.semas.or.kr
사. 세부내용 : 붙임 참조
소공인+특화자금+7월+신청+안내자료.hwp
0.02MB
소공인+특화자금+신청서류+목록+및++작성서류.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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