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_2020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_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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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 기간 : 2020.04.01. ~ 2020.04.29
○ 대상 : 일반형(소상공인 5개사 이상,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
선도형(조합원 20인이상,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 추진방법 :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 내용 : 협업 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비용 일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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