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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통/활동|공지

【공지】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알림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0. 3. 19.

200305_기본법 통과관련 협동조합 홈페이지 게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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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효과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입부 법률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2020년 3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1.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생협․신협)이 참여하는 이종(異種)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연대․협력 촉진

2.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나 선거권․의결권이 없는 우선 출자 제도를 도입, 조합의 자기자본 조달 어려움 해소

3. 종전의 금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개정 민법 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 정비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만료 되면 곧바로 협동조합의 임원 결격사유가 해소되도록 정비

5. 협동조합 신고수리․설립인가 등에 간주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행정처리 유도

6. 휴면조합의 정리를 유도(시정명령 등)하고, 일정요건의 휴면조합은 자동적으로 해산될 수 있는 근거 마련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한 자(300만원 이상의 벌금형)를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