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강원도 마을기업 2차년도, 3차년도, 예비 모집 공고.hwp
0.15MB
2.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특례 반영.hwp
3.79MB
2020년 강원도 마을기업 (2차년도, 3차년도, 예비)
모집 공고
○ 기간 : 2020.04.01.(수) ~ 04.14.(화) 09:00 ~ 18:00
○ 추진방법 :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대상
- (2차년도) 1차년도(신규)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3차년도) 2차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예비)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마을(단체)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 단, 예비마을기업 공모 신청 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내용 : 2차년도 30백만원, 3차년도 20백만원, 예비 20백만원 한도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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