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98호
2020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20.06.30.)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62개 기관을 2020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07. 10.
고용노동부 장관 이 재 갑
★2020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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