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안내
○ 일자 : 08.10.(월)
○ 대상 : 지자체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 내용 : 특별재난지역(금리1.5%, 최대 7천만원 등). 그외 (2%, 최대 7천만원 등)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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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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