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일자 : 자금소진시까지
○ 대상 : 경영안정자금(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우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제조업, 제조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해당),
특수목적자금(제조업, 제조서비스업,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무역업 해당)
필요 중소기업 (제외 대상 확인 必)
○ 내용 : 100억 증액 예산, 하반기 추가 융자 지원
○ 접수처 : 소속 시군 기업지원부서
○ 문의처 : 강원도경제진흥원(033-749-3305) 또는 소속 시군 기업지원부서
2020년도_중소기업육성자금_신청_서식민원인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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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_중소기업육성자금_지원_변경계획3차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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