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추가 공고
○ 일자: 10.06.(화) ~ 10.27.(화)
○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내용: 서울외 지역 기업 최대 5천만원 대출
○ 신청방법: 우편접수(신나는조합 서민금융진흥원 사업담당자 앞)
2020-신나는조합사회적경제기업-서민금융진흥원-융자사업-공고문-및-신청서3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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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_수집이용제공_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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