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안정협약 지원사업 공모
○ 일자 : 1.5.(화) ~ 1.29.(금)
○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2020.1.1.부터 2021.6.30.까지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
○ 내용 : 임금 감소 기간 중 6개월간 감소임금 50% 지원
○ 방법 :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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