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7월 접수 개시 안내
○ 모집기간: 07.26.(월) ~ 07.30.(금)
○ 모집대상: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내(제조업 경우, 10인 이내)
○ 지원내용: 기업당 10억원 이내, 8년 이내(운전자금은 2억원 이내, 5년 이내)
○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https://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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