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접수기간) '21.12. 1. 09:00 ~ '22. 1. 7. 16:00
나. (접수방법) 사업장(예정) 소재지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 우편 또는 e-메일 접수
다. (모집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라. (융자한도) 단체당 10억원 한도
마. (지원조건) 융자금리 3.14%('21.8월 기준, 변동금리) / 보증료율 0.5% / 상환조건 15년(3년거치 12년 분할)
바. (유의사항) 총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
사. (추진일정) 서류접수(12월) → 심사(1~2월) → 보증,대출심사(3월~) → 대출금 지원(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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