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형)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보증대상 :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영리사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영리사업자)
○ 보증한도 : 4억원 이내 (재단.신보,보증잔액 포함)
○ 한도사정 :
- 같은 기업 당 5천만원 이하 : 한도 사정 생략
- 같은 기업당 5천만원 초과 : 매출액 X 1/2
○ 보증기간 : 5년 (일시상환 또는 분활상환)
○ 보증료율 : 0.5% (고정)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문의 : 강원신용보증재단 (033-2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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