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지정) 공고문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 모집분야
①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②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
※ 재지정 대상 : 40기업(‘12. 3. 15. / ’13. 3. 1. 최초지정)
2 > 분야별 공모내용
①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가. 조직형태
1)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강원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2)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다. 사회적목적 실현
라. 이익의 재분배(상법상 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 박물관․미술관 등 해당)
마. 신청 기업․단체의 사업장이 강원도 내 소재
②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
가. 재지정 대상 : 총 40기업
구 분 | 최초지정일 | 지정연차(개수) | 비 고 |
재심사 대상 | ‘12. 3. 15. ’13. 3. 1. | 2년차(19) 1년차(21) |
※ 재심사 신청이 없는 경우 지정만료일 이후 예비사회적기업 지위상실
나. 심사내용 : 기본요건 및 사회적기업 인증노력 추진정도
3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지정)시 지원내용
○ 재정지원을 통한 초기 경영안정 기반 구축
○ 행정지원(경영컨설팅, 우선구매 등)을 통한 자립 경영기반 구축
4 > 신청서류
1) 필수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 1)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 2)
2) 구비서류
○ 조직형태 확인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서식 5)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 공고일 이전 2개월 이상 실적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빙서류
○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해당기관만 제출)
○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의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선택)
○ CD 1부(상기 구비서류 등을 한글파일로 저장)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2014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공모계획 알림.hwp
2014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공모계획 일부수정 알림.hwp
2014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공모계획(수정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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