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2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신청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의거 2014년도 제2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설비 지원사업 등을 공고합니다.
이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 중에서, 지정요건을 갖춘 조직(기업)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파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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