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사회적기업』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1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 사회적기업 상시인증제 유지 및 시행
-2014년 인증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일~12. 31(화)
2.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등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첨부 파일 참조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⑦ 상법상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3.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4.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우461-822) 경기도 성남시 수정로157 한화생명빌딩
7층 육성평가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공고일~12.31 내 상시접수)
5.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평가팀
전화) 031-697-7721~7728 팩스) 031-697-7761
◆ 기타 세부적인 자문 빛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년도 권역별 자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조 해 주세요.
'알림통 > 활동|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활동】강원도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선포식 (0) | 2014.02.14 |
---|---|
【공지】2014년 상반기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교육 안내 (0) | 2014.02.10 |
【공지】2014년도 제2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신청 공고 (0) | 2014.02.05 |
【공지】2014년 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0) | 2014.01.24 |
【공지】2014 설 선물세트 마을기업과 함께하세요 (0) | 2014.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