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 도는 지역 내 협동조합 운영 실태를 전면 조사해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하고 있는 식물 협동조합을 과감하게 정리해 내실을 기해 나가야 한다.
강원일보가 지난해 12월 말까지 도내에서 설립 인가를 받은 총 111곳 가운데 도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15곳을 제외한 96곳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곳이 전체의 39.6%에 해당하는 38개나 됐다.
반면 정상적인 조합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58곳이었다. 2012년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로 그동안 8개 개별법에 의해서 특정한 분야에서만 설립이 가능했던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에 큰 변화가 생겼다.
5인 이상의 조합원은 금융 부분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 있어 생산 유통 소비 등 자유로운 사업 계획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협력적 경쟁 분야의 발전이 보장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작용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read more
출처 : 강원일보 2014. 02. 06
http://www.kwnews.co.kr/nview.asp?s=301&aid=21402050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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