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야 한다. 도가 관련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기준에 미달하는 시행사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대 발주액이 타 지역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고무적이다. 그러나 올림픽 관련 사업의 지역기여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도 발주 공사는 기본이고 도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법과 규정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올림픽 유치 목적이 도의 발전, 성장 동력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업체의 참여는 건설업뿐만이 아니다. 관련 사업·행사에도 지역업체들의 납품과 시행 참여의 길을 부단히 넓혀가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농공단지 내 생산업체는 물론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 등을 통해 지역 생산제품을 적극 구매해야 한다”고 도에 요청했다. 절실한 상황이다…read more
출처 : 강원일보 2014. 04. 12
http://www.kwnews.co.kr/nview.asp?s=301&aid=2140411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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