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와 자활기업의 역할
김상도 (홍천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은 지금 이 용어는 자연스러워진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경제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안으로써 사회성, 공익성, 호혜성, 분배성, 지속가능성과 같은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선두주자는 역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어쩌면 일반 시장경제에 조금은 밀리는 듯한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협동조합법이 발효되면서 많은 협동조합들이 생겨났고, 지역마다 풀뿌리기업들을 육성하는 운동을 벌이는 바람에 마을기업들도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생겨났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여당의원 67명의 명의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고, 야당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공청회를 전국순회로 시작하였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우리와 더욱 친근하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의 한 부분인 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2년 혹은 3년 이상 사업단을 육성하면서 자활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으나, 최근 들어 자활공동체들을 자활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자활기업이 되었다. 그동안 자활공동체들은 대부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여 도내 사회적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자활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 내의 자활기업 현황을 보면 2014년 6월 30일자로 조사한 결과 현재 77개로 집계되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은 자활기업들이 있었으나, 일부는 독립하거나 폐업을 하였고, 자활기업으로 남아있는 수가 그러하기 때문에 적은 수는 아니라고 본다. 강원도 지역자활센터협회 연대 사업위원회에서는 자활기업들을 묶어서 강원도 자활기업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9일 워크숍을 갖고 가칭 “강원도 자활기업협의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앞으로 자활기업협의체를 발족하여 사회적경제의 중심에 서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자활이 확보한 제한된 시장에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활기업들이 서로 연대하여 힘을 키우고, 어려운 자활기업들을 끌어주고 지원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자활기업이 강원도 사회적경제의 중심에 서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문제해결에 적극 앞장서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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