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일 사업설명회, 12일까지 접수
강원도와 원주시는 사회적기업을 양성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뜻하며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 간접 지원을 받는다.
심사기준은 사업내용의 우수성과 기업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및 지역별 특수성 등이다…read more
출처 : 강원신문 2015.06.03
http://www.gw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6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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