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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통/강원 News

철원지역자활센터 지정의 의미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6. 1. 11.

지난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 31일 오후 복지부로부터 낭보가 하나 도착했다. 철원지역자활센터 지정이 승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강원도는 17개 시·군에 지역자활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됐다. 지난 1996년 문민정부 시절 6개 지역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다. 광역자활센터는 이러한 지역자활센터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0년 10월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자활사업’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제도화의 길로 접어들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활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는 IMF외환위기를 지나오는 과정에서 실업과 빈곤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나름의 성과를 내면서 제도화를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2004년까지 전국 시·군·구 대부분 지역에 지역자활센터들이 설치되면서 5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전국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전무후무한 사례를 만들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지역이 안고 있는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것이다. 실제로 우리 센터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지역자활센터 영향력 분석’결과 지역자활센터는 농산어촌, 과소지역이 많은 강원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사회서비스공급 확대,주민교육 및 훈련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승수효과도 2.5배로 나타나는 등의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read more 

 

출처 : 강원도민일보 2016.01.07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6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