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몬딱가공소에서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의 개념에 관한 일반 교육, 설립희망자에게 협동조합 이해도를 제고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및 점검 사항,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작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사업본부(064-726-4843)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read more
출처 : 헤드라인제주 2017.08.16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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