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에서 2억1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물품·용역계약에 대한 실적제한이 폐지된다. 또 입찰 시 사회적책임 평가 비중이 강화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점제도도 신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 존재하는 규제를 개혁해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 훈령)를 개정・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공공조달시장이...read more
출처 : 이투데이 2017.12.27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7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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