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한 해동안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억 원 규모의 ‘2018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 소재한 중소규모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중 영리기업 등이다.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은...read more
출처 : 중부일보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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