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사회적 약자기업의 공사수주 지원 등을 위한 ‘적격심사세부기준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 이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은 토목·건축공사에 입찰하는 장애인·사회적기업의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을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현재 장애인·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의 10%를 가산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에 비해 적용대상이 적었다.
또한 지역소재일 산정기준을 필요면허를 보유한 날과 해당지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등기된 날중 최근일자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로 변경했다...read more
출처 : 서울경제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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