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때 5천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발주 소액사업 추진 때 2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5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read more
출처 : 연합뉴스 7월 17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6/0200000000AKR201807161234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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