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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통/활동|공지

【공지】‘1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계획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4. 12. 3.


‘1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계획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의거 2015년도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1

강 원 도 지 사





공모개요



1. 공모분야


① 2015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지정일로부터 3)

지정요건

- 조직형태 :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이익재분배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필요한 기업에 한함)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②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신규, 재심사)

지원대상 : 기존지원 및 신규 채용 일자리 참여 근로자(취약계층 50%이상)

지원금액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심사하여 지원연차별 차등지원


③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15. 12. 31일까지

지원한도 : 예비사회적기업(5천만원 이내), 인증사회적기업(1억원 이내)

지원내용 : 랜드(로고), 기술개발 비용,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등

 

④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지원한도 : 1기업당 15백만원 이내(최근 3년이내 지원받지 않은 기업)

지원내용 : 자본적 성격의 소규모 시설, 장비 등



2. 공모일정 : 2


구분

공모분야

공모기간

시행

1차공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일자리 신규 및 재심사, 사업개발비, 시설비

2월중

2주간

4.1

2차공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예비)재정지원사업(일자리 신규 및 재심사)

1차 공모결과 사업비 잔액(사업개발비, 시설비)

발생시 추가공모 실시

6월중

2주간

8.1



 

추진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및 재정지원사업 신청 공고

 

강원도

 

 

 

사업설명회 개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신청기업 사전 상담 및 컨설팅

 

통합지원기관

 

 

 

공모신청서 제출, 접수

 

신청기업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통합지원기관

 

 

 

실무소위원회 및 본심사위원회 개최

 

강원도

 

 

 

심사결과 통보 및 약정체결 후 사업시행

 

강원도 기업

 

 



행정사항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공고·고시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

하신 사항은 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3224, 32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15년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추진 계획()으로 사정상 (예산, 고용노동부 지침 등) 변동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2015 연간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