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계획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의거 2015년도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1
강 원 도 지 사
Ⅰ | 공모개요 |
1. 공모분야
① 2015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요건
- 조직형태 :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이익재분배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필요한 기업에 한함)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②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신규, 재심사)
❍ 지원대상 : 기존지원 및 신규 채용 일자리 참여 근로자(취약계층 50%이상)
❍ 지원금액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심사하여 지원연차별 차등지원
③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15. 12. 31일까지
❍ 지원한도 : 예비사회적기업(5천만원 이내), 인증사회적기업(1억원 이내)
❍ 지원내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비용,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등
④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 지원한도 : 1기업당 15백만원 이내(최근 3년이내 지원받지 않은 기업)
❍ 지원내용 : 자본적 성격의 소규모 시설, 장비 등
2. 공모일정 : 연 2회
구분 | 공모분야 | 공모기간 | 시행 |
1차공모 |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일자리 신규 및 재심사, 사업개발비, 시설비 | 2월중 2주간 | 4.1 |
2차공모 |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 (예비)재정지원사업(일자리 신규 및 재심사) ※ 1차 공모결과 사업비 잔액(사업개발비, 시설비) 발생시 추가공모 실시 | 6월중 2주간 | 8.1 |
Ⅱ | 추진절차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및 재정지원사업 신청 공고 |
|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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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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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개최 |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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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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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사전 상담 및 컨설팅 |
| 통합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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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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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신청서 제출, 접수 |
| 신청기업 →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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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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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 시․군, 통합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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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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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소위원회 및 본심사위원회 개최 |
| 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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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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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통보 및 약정체결 후 사업시행 |
| 강원도 → 시․군 → 기업 |
|
Ⅲ | 행정사항 |
❍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공고·고시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
하신 사항은 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3224, 32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획은 ‘15년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추진 계획(안)으로 사정상 (예산, 고용노동부 지침 등) 변동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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