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기업 통해 일자리 창출·지역 공동체 발전 꾀해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회도 일자리창출과 주민소득 확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 등 67명의 ‘사회적경제 기본법’ 발의자들은 “사회적 경제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우리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시장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사회적 경제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사회적 경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없을 경우 전혀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현실이 그렇더라도 강원도 상황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2015.04.03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26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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