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기업 지원을 통해 근로가능한 대상자들의 자립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성된 자활기금 융자 이용이 간편해진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연대보증 때문에 쉽게 융자를 신청하지 못했던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채권양도양수계약, 신용보증보험제도 등을 도입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했다.
실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보증금(220~26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활기금 융자를 받으려 해도 재산세 1만원 이상인 2명의 연대보증인을 구할 수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했다.
이에 시는 연대보증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동해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입법예고안은 자활기금 운영 소위원회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보장 전문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read more
출처 : 뉴스천지 2016.09.20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7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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