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 2017 – 050호
청년층의 협동조합 창업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협력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03.0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공모 개요
□ (목적) 협동조합 창업 저변 확대 및 창업지원 체계화를 통해 청년 고용창출 모델로 발전시킴으로써 협동조합 붐업 기반 조성
□ (내용) (창업 분야 및 아이디어 분야) 공모전 선정자의 당해 연도 또는 차년도 협동조합 방식의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공동실시
ㅇ ’16년 창업팀 8팀 및 ’17년 창업 분야 창업팀 24팀 및 아이디어 분야 예비창업자·팀 30명·팀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 운영
- 선배 협동조합의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환경 및 이후 사업안정 환경조성, 수익모델 발굴, 단계별 교육·컨설팅 제공 등
* 세부 내용은 [붙임] 운영지침 및 하단 사업 개요 참조
□ (규모) 삼억일천사백만 원(₩314,000,000) 이내
ㅇ 교육·컨설팅비 등 인큐베이팅 비용, 창업팀 사업화 지원금(팀 당 6백만 원 이내), 캠프·성과보고회 등 행사비, 인건비 등 기타 운영비 등
※ 기관별 사업비는 총 협력기관 수, 협력기관별 창업팀 수, 창업팀별 사업비 등이 결정된 이후 협상을 통해 결정
□ (기간) 협약체결 시 ~ ’17.12.중순
* 3~4월 모집·선정 및 협상·협약체결, 5월~11월 중순 인큐베이팅, 11월 말 성과보고회 개최, 12월 정산 등 예정
2. 사업 개요
□ (분야별)
ㅇ (’16년 창업팀 후속지원) 사업화 이후 경영애로 사항 해결 및 창업 선배로서의 경험·지혜를 공유하여 ’17년 팀의 창업 성공률 제고
간담회 시행 (4월~5월) |
➡ |
캠프 참여 (4월 말) |
➡ |
후속지원 (5월~11월 중순) |
➡ |
사례 확산 (12월) | |||||
애로사항 확인, 사업 관련 의견 수렴 등 |
’17년 팀 네트워킹 및 피어컨설팅 |
경영애로 사항 컨설팅 제공 및 ’17년 팀 네트워킹 계속 |
사례집 게재 등 성공사례 확산 |
ㅇ (’17년 창업 분야) 청년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하기에 적합한 모델을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고 우수팀 시상
홍보 및 모집 (3월~4월 중순) |
➡ |
창업팀 선정 (4월 말) |
➡ |
인큐베이팅 (5월~11월 중순) |
➡ |
성과보고회 (11월 하순) | |||||
권역별 설명회 개최 지원 및 참여팀 모집 |
서류 심사 및 대면 심사, 24팀 선정 |
캠프·아카데미 등 행사 포함 상시 인큐베이팅 |
각 팀 평가, 우수팀 선정·포상 |
ㅇ (아이디어 분야) 협동조합 인식확산을 위해 청년 창업 아이디어 이벤트를 실시하고 사업화 지원연계로 참여동기 유발
홍보 및 모집 (5월~6월 중순) |
➡ |
참여자·팀 선정 (6월 말) |
➡ |
심화 아카데미 (7월~11월 중순) |
➡ |
성과보고회 (11월 하순) | |||||
권역별 교육 개최 지원 및 참여자 모집 |
서류 심사 및 대면 심사, 30명·팀 선정 |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교육 시행 |
평가에 따른 우수자·팀 선정·포상 |
□ (시기별) [붙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참조
ㅇ (3~4월) 참여자 공동 발굴을 위한 사전 온·오프라인 홍보 전략
ㅇ (5월~11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전략
구분 |
내용 |
인재 유입 |
창업 분야 및 아이디어 분야 참여자·팀 발굴 및 선정 |
행사 개최 |
사전 홍보 시 권역별 설명회, 협약 직후 팀 빌딩·네트워킹 등을 위한 kick off 캠프 개최, 성과보고회(필요 시 중간점검 보고 추가) 등 |
기반 제공 |
창업 공간·전담멘토 배치, (공동)사업모델 개발 및 모의시행 등 |
교육 |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심화교육(사업모델 구축, 노무·회계·마케팅·행정 등 사업화 관련) |
멘토링 |
통한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시 멘토링 |
기타 |
’16년 창업팀의 피어컨설턴트화를 통한 ’17년팀 연계, ’16년 창업팀 멘토링 등 후속지원, 외부 자원연계 등 |
ㅇ (12월~) 실 사업화 및 해당 팀의 판로 등 사업 안정화 지원, 성공사례 확산 등
3. 제안 요건
□ (대상) 창업지원을 위한 공간·인력 등 기반을 갖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창업·육성 전문기관(단독 또는 공동이행 가능)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기타 관련 개별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
□ (선정) 업종별·권역별 8개 기관 내외
분야 |
개수 |
내용 |
업종 |
8개 내외 |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에 따른 사업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 특화된 창업팀 육성 |
권역 |
광역행정구역*(1개 특별시·6개 광역시·8개 도·1개 특별자치도)을 기준으로 구분, 단일 기관이 다수 권역 담당 또는 단일 권역을 다수 기관이 담당하여 창업팀 육성 |
□ (내용) 세부 내용은 [붙임] 운영지침 제5조 및 제11조제2항·제3항 참조
ㅇ (추진 목적) 사업 당위성, 추진배경, (정량·정성적) 목표 등
ㅇ (기관 현황) 해당 업종·권역, 유사 실적, 공간·인력 현황 등 창업지원 기반,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현황 등
ㅇ (추진 계획) 교육·컨설팅·멘토링 및 기타 창업 특화프로그램 계획
ㅇ (기타) 일정 등 성과관리 계획, 사후관리 계획 등
4. 신청 절차
□ (기간) ‘17.03.09.(목)~03.22.(수) 18:00(도착분에 한함)
□ (방법) 해당 서류의 진흥원 방문 또는 우편제출, 단 방문 제출의 경우 방문일시 사전협의 필요
□ (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구분 |
개수 |
비고 |
([붙임] 운영지침 별지 제2-1호) 사업계획서 |
8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등 기타 제출서류는 1부 제출 |
([붙임]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신청서 |
1 |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용한 인감 또는 서명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또한 제출 |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 |
제반 증빙서류 |
기타 계획서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실적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등) | |
사업계획서 수록 CD |
|
5. 심사·선정
□ (심사) 자세한 사항은 [붙임] 운영지침 제12조 및 별지 제3호 참조
ㅇ (절차) 서류검토(미비서류, 신청자격 적격여부 등 확인) 및 대면 심사
ㅇ (기준) 유사 실적, 인력전문성, 창업지원기반 적정성 등
□ (선정)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별도 유선안내
□ (방식) 업무협약체결 방식
ㅇ 선정 후 협상 진행 및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업팀 선정·배정 후 업무협약 체결 예정(5월 중순 예정)
6. 기타 참고사항
□ (문의처) 진흥원 설립지원팀 조현주 과장(☏ 031-697-7734)
□ (기타)
ㅇ 응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 운영지침,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을 확인·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응모기관에 책임 귀속
ㅇ 제출서류 미비 시 기한 내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제출 요청 등의 과정 없이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ㅇ 신청서·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체결 후라도 허위 등이 밝혀질 경우 협약취소·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
ㅇ 제출된 계획서 내용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내규제04-097_청년협동조합창업지원사업운영지침제정2017.3.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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