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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17년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 인큐베이팅 협력기관 공모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7. 3. 1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 2017 050

 

 

 

 

청년층의 협동조합 창업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협력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03.0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공모 개요

 

 

(목적) 협동조합 창업 저변 확대 및 창업지원 체계화를 통해 청년 고용창출 모델로 발전시킴으로써 협동조합 붐업 기반 조성

 

 

(내용) (창업 분야 및 아이디어 분야) 공모전 선정자의 당해 연도 또는 차년도 협동조합 방식의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공동실시

 

’16년 창업팀 8팀 및 ’17년 창업 분야 창업팀 24팀 및 아이디어 분야 예비창업자·30·팀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 운영

 

- 선배 협동조합의 내·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환경 및 이후 사업안정 환경조성, 수익모델 발굴, 단계별 교육·컨설팅 제공 등

* 세부 내용은 [붙임] 운영지침 및 하단 사업 개요 참조

 

(규모) 삼억일천사백만 원(314,000,000) 이내

 

교육·컨설팅비 등 인큐베이팅 비용, 창업팀 사업화 지원금(팀 당 6만 원 이내), 캠프·성과보고회 등 행사비, 인건비 등 기타 운영비 등

 

기관별 사업비는 총 협력기관 수, 협력기관별 창업팀 수, 창업팀별 사업비 등이 결정된 이후 협상을 통해 결정

 

(기간) 협약체결 시 ~ ’17.12.중순

* 3~4월 모집·선정 및 협상·협약체결, 5~11월 중순 인큐베이팅, 11월 말 성과보고회 개최, 12월 정산 등 예정

2. 사업 개요

 

 

(분야별)

 

(’16년 창업팀 후속지원) 사업화 이후 경영애로 사항 해결 및 창업 선배로서의 경험·지혜를 공유하여 ’17년 팀의 창업 성공률 제고

 

간담회 시행

(4~5)

캠프 참여

(4월 말)

후속지원

(5~11월 중순)

사례 확산

(12)

애로사항 확인, 사업 관련 의견 수렴 등

’17년 팀 네트워킹 및 피어컨설팅

경영애로 사항 컨설팅 제공 및 ’17년 팀 네트워킹 계속

사례집 게재 등 성공사례 확산

 

(’17년 창업 분야) 청년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창업하기에 적합한 모델을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고 우수팀 시상

 

홍보 및 모집

(3~4월 중순)

창업팀 선정

(4월 말)

인큐베이팅

(5~11월 중순)

성과보고회

(11월 하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지원 및 참여팀 모집

서류 심사 및 대면 심사, 24팀 선정

캠프·아카데미 등 행사 포함 상시 인큐베이팅

각 팀 평가, 우수팀 선정·포상

(아이디어 분야) 협동조합 인식확산을 위해 청년 창업 아이디어 이벤트를 실시하고 사업화 지원연계로 참여동기 유발

 

홍보 및 모집

(5~6월 중순)

참여자·팀 선정

(6월 말)

심화 아카데미

(7~11월 중순)

성과보고회

(11월 하순)

권역별 교육 개최 지원 및 참여자 모집

서류 심사 및 대면 심사, 30·팀 선정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교육 시행

평가에 따른 우수자·팀 선정·포상

 

(시기별) [붙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참조

(3~4) 참여자 공동 발굴을 위한 사전 온·오프라인 홍보 전략

 

(5~1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전략

 

구분

내용

인재 유입

창업 분야 및 아이디어 분야 참여자·팀 발굴 및 선정

행사 개최

사전 홍보 시 권역별 설명회, 협약 직후 팀 빌딩·네트워킹 등을 위한 kick off 캠프 개최, 성과보고회(필요 시 중간점검 보고 추가)

기반 제공

창업 공간·전담멘토 배치, (공동)사업모델 개발 및 모의시행 등

교육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심화교육(사업모델 구축, 노무·회계·마케팅·행정 등 사업화 관련)

멘토링

통한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시 멘토링

기타

’16년 창업팀의 피어컨설턴트화를 통한 ’17년팀 연계, ’16년 창업팀 멘토링 등 후속지원, 외부 자원연계 등

 

(12~) 실 사업화 및 해당 팀의 판로 등 사업 안정화 지원, 성공사례 확산 등

3. 제안 요건

 

 

(대상) 창업지원을 위한 공간·인력 등 기반을 갖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창업·육성 전문기관(단독 또는 공동이행 가능)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기타 관련 개별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등

 

 

(선정) 업종별·권역별 8개 기관 내외

 

분야

개수

내용

업종

8개 내외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에 따른 사업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 특화된 창업팀 육성

권역

광역행정구역*(1개 특별시·6개 광역시·8개 도·1개 특별자치도)을 기준으로 구분, 단일 기관이 다수 권역 담당 또는 단일 권역을 다수 기관이 담당하여 창업팀 육성

 

(내용) 세부 내용은 [붙임] 운영지침 제5조 및 제11조제2·3항 참조

 

(추진 목적) 사업 당위성, 추진배경, (정량·정성적) 목표 등

(기관 현황) 해당 업종·권역, 유사 실적, 공간·인력 현황 등 창업지원 기반,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현황 등

 

(추진 계획) 교육·컨설팅·멘토링 및 기타 창업 특화프로그램 계획

 

(기타) 일정 등 성과관리 계획, 사후관리 계획 등

 

4. 신청 절차

 

 

(기간) ‘17.03.09.()~03.22.() 18:00(도착분에 한함)

 

(방법) 해당 서류의 진흥원 방문 또는 우편제출, 단 방문 제출의 경우 방문일시 사전협의 필요

 

(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구분

개수

비고

([붙임] 운영지침 별지 제2-1) 사업계획서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등 기타 제출서류는 1부 제출

([붙임] 운영지침 별지 제2)

신청서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한 인감 또는 서명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또한 제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제반 증빙서류

기타 계획서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실적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등)

사업계획서 수록 CD

 

5. 심사·선정

 

 

(심사) 자세한 사항은 [붙임] 운영지침 제12조 및 별지 제3호 참조

 

(절차) 서류검토(미비서류, 신청자격 적격여부 등 확인) 및 대면 심사

 

(기준) 유사 실적, 인력전문성, 창업지원기반 적정성 등

 

(선정)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별도 유선안내

 

(방식) 업무협약체결 방식

 

선정 후 협상 진행 및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업팀 선정·배정 후 업무협약 체결 예정(5월 중순 예정)

 

6. 기타 참고사항

 

 

(문의처) 진흥원 설립지원팀 조현주 과장(031-697-7734)

 

(기타)

 

응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 운영지침,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을 확인·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응모기관에 책임 귀속

 

제출서류 미비 시 기한 내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제출 요청 등의 과정 없이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신청서·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체결 후라도 허위 등이 밝혀질 경우 협약취소·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

 

제출된 계획서 내용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내규제04-097_청년협동조합창업지원사업운영지침제정2017.3.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