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특례보증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지원사격
8월 3일, 강원도-강원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 체결
5000만원까지 보증한도 사정 생략 등 심사요건 완화
강원도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5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1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금조달에 관한 정책건의 이후 6월 관련 조례 제정, 7월 추경 반영으로 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해 8월 3일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식’까지 속도감 있는 행정력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번 특례보증은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 대부분이 영세하거나 담보능력이 부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인증·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4억원 범위 내에서 5000만원까지는 보증한도 사정을 생략하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출액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특히 0.5%의 보증료율 적용으로 일반 보증상품(1% 이상) 대비 부담이 적고, 보증심사 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보증상담 및 신청·접수는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되고, 현장실사와 보증심사를 거쳐 선정기업에게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이날 이남규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상담을 위한 전담책임자를 선임해 성의 있고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강원도는 제조업이 취약한 반면 사회적기업 비율은 전국 대비 인구 수 3%의 2배인 6%를 상회해 그 비중과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도내 사회적기업들의 안정적 경영 기틀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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