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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통/강원 News

춘천시,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14일까지 접수…'재정지원' 등 혜택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4. 2. 5.

강원도 춘천시는 올해 2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하고 있는 업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 기술개발과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향상 사업비 등의 재정지원과 경영컨설팅, 우선구매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설비 지원사업 신청도 받는다read more


출처 : 전국매일신문 2014. 02. 05

http://www.jeonmae.co.kr/helper/news_view.php?idx=60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