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8일까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공모한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 주민 주도의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사업을 말한다.
대상단체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등 법인이어야 하며, 마을회나 NPO(비영리조직) 등 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도 법인으로 전환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화마을, 사회적기업 등 중복지원은 제한되며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이나 대표자가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단체에는 공동체당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시는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우수한 평가를 받은 1~2개 단체를 선정해 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접수를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8일까지 삼척시 기업투자지원과(570-3364)를 방문,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마을공동체 현황, 회원명단 등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삼척/홍성배 sbhong@kado.net
강원도민일보 201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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