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공공조달 사업을 우선 낙찰받게 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5000만원 이하의 물품·계약을 정부와 수의계약 맺을 수 있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7월 8일까지다. 정부는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공정조달 실현, 기업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도입된다. 정부는 공공조달사업 입찰 심사를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일자리창출 기업이 먼저 낙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입찰 시 가산점만 받았던 사회적기업은 5000만원 이하의 물품·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단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에 적용된다...read more
출처 : 머니투데이 5월 30일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300816128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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