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지역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양구군의회는 25일 제200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박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협동조합지원위원회 구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교육훈련지원·재정지원 △협동조합 생산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협동조합 홍보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 협동조합·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 지원 등도 담았다.
조례에 따라 협동조합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 총 12명 이내로 구성돼야 하며,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종사자, 군의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read more
출처 : 강원도민일보 2013.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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