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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통/강원 News

양구군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3. 7. 26.

양구지역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양구군의회는 25일 제200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박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협동조합지원위원회 구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교육훈련지원·재정지원 △협동조합 생산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협동조합 홍보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 협동조합·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활동 지원 등도 담았다.

조례에 따라 협동조합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 총 12명 이내로 구성돼야 하며,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종사자, 군의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read more

 

출처 : 강원도민일보 2013. 07. 26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37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