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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사회적경제 이야기/현장칼럼

【주파수 사회적경제Hz -이천식 칼럼】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입법 이유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6. 8. 23.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입법 이유 

 

 

                                                   이천식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

 

 

 

 

 


 

 

지난 2014년 4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보수층의 몰이해와 정략적 협상으로 인해 2년 동안 표류하다가 태어나지 못한 채 19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되면서 8월17일에 국회의원 17명의 이름으로 발의되었다. 이에 그 제안 이유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제안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뜻을 담아 박수를 보내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모아 힘껏 응원하자.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기를 거치며 선진국 대열을 향해 비교적 순조롭게 사회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나, 대기업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결과, 세계화와 국제외환위기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직면하면서 고용 없는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대자본의 과도한 사적이익 추구와 국가의 조절기능 약화는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 간의 삼각균형이 무너지고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2014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지수는 상위 4위, 사회갈등지수는 2위로 높아지고, 사회자본지수는 최하위권으로 떨어지는 등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은 더욱 요원해지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어둡게 하는 평가와 징후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유럽과 북미 등 선진 국가들의 경험과 사례에서 보이듯이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경제 발전모델이 주목받는 가운데 지난 20여년 간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해 보이고 있다.

 


현재 OECD 국가의 전체 평균 고용율 대비 사회적경제부문의 고용율은 4%대이다.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7%대이며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는 10%대에 육박하는 등 바야흐로 사회적경제는 사회혁신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견인차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역시 신용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발전해왔고 최근에는 사회적경제의 개발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주목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정부의 고용정책과 맞물리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개발과 협동조합 모델의 확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정부도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 중 사회적경제부문에서 2%대인 48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성장,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책임, 다양한 협동조합운동의 혁신과 확산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사회경제발전의 핵심원리로 포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를 재생하기 위해서 앞 다투어 많은 정책들을 창안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제3섹터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사회적경제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경제와 시장경제와는 경제운영원리가 다른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상호간에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협력을 발전시켜 지역공동체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생태계를 조성함과 더불어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추진체계를 재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분야가 활성화되면 우리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등 공공선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상호금융, 비영리조직, 사회적금융기관과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총괄, 조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민·관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적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

 

 


                                      [2016. 8. 17. 사회적경제 기본법 입법발의 기자회견문에서 발췌]